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2023.08.31 보건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첫 지정’을 받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의원급 3개(조건부 지정* 2개 포함)를 처음 지정하여 총 20개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음(「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로써 2023년 8월 말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총 76개소*로 확대되었다. * 상급종합병원 39 종합병원 30, 병원 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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