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2023.09.03 공정거래위원회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 제주도 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사업자는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한 판매단가 인상, 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을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 ~ 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89백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천마, 제주비케이(주),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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