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09.0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가 2016년 4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녹색전기엔지니어링(이하 ’녹색전기‘), 그린이엔텍(이하 ’그린‘), 석정엔지니어링(이하 ’석정‘)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통지(2016.4.26.) 전에 그린 등 2개 사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는 한편,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한 뒤, 현장설명회(2016.4.28.) 직후 그린 등 2개 사에 각사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다. *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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