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09.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7,200만 원) 및 과태료(3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하여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 /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였고,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 원)*를 부담하였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①사전 서면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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