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교육부, 법 집행 이전에라도 세부 지침 마련해 이달 중 시행 2023.09.15 교육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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