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경영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3.09.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중인 중소기업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최대 50%~90%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63,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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