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2023.09.18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9월 18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1일 발표한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생명(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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