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 2023.09.19 국민권익위원회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단체**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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