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2023.09.22 환경부 (안건1)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안건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하여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쉬워진다. (안건3) 환경책임보험 미 가입 시 선(先) 행정처분, 후(後)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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