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2023.09.21 국민권익위원회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ㄱ씨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5월 장려금 사업에 참가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ㄴ씨를 고용했다. 이후 ㄴ씨가 자진 퇴사하자 2022년 2월경 또 다른 대체인력 ㄷ씨를 공백없이 채용해 ㄷ씨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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