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2023.09.26 행정안전부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변했다. 먼저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겪은 일들로 논의를 시작했다. 참석한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져 휴대전화 가입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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