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7일(수)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의 협동연구를 통한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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