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기타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3.09.26 소관부처·지자체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5 ~ 2023.10.18 사업개요 「2023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기업회원가입 → 지정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공고문 13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가족

원문링크 :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