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2023.10.0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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