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수출 [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10.04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기간 2023.10.10 ~ 2023.10.13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3.1.1. ~ 9.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사업신청 방법 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gtrade.gg.go.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수출 물류비 지원] 카테고리 클릭 후 신청서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③ 지원서 작성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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