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2023.10.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51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21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였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였다. * 최근 3년간(추석) 신고센터 운영 실적: 218억(’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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