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12대 안전수칙 마련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12대 안전수칙 마련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12대 안전수칙 마련 2023.10.10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24.1.27) 확대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하여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를 각 산림사업장에 제공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 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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