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2023.10.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여, 대리점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거래보증금 반환 기한 설정 > 00조(보증금 반환)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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