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2023.10.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22)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 점검,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 적발 ㅇ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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