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 2023.10.22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 -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10.23.~27.) - 신청제품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 신청방법은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 신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0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접수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①「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1.~2022.12.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과 ②「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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