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0.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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