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 및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의견수렴


농식품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 및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의견수렴

농식품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 및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의견수렴 2023.11.0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축산물 피엘에스(PLS))에 대한 홍보사항과 원유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자 11월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축산물 피엘에스(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 그 외는 일률기준(0.01mg/kg) 적용 이번 방문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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