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2023.11.08 해양수산부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 금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월)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원문링크 :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