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2023.11.07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 「벤처투자법」 시행(’20.8.12.) 이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재심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원문링크 :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