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3.11.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0일(월)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차(’23.2.20.~’23.3.17., 4주) 대비 3배 연장한 3개월(’23.11.20.~’24.2.20.) 운영 ㅇ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ㅇ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 이메일([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가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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