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023.11.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 개인정보위·통계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11월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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