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23.11.16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붙임]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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