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2023.11.24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달걀, 밀, 호두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해피데이푸드 (인천 부평구) 아이랑 (충남 천안시) 스콘(원형) (빵류) 2024.6.2., 2024.7.14. 900g (30g×30개) 352.8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달걀, 밀, 호두) ...
원문링크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