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2023.11.24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달걀, 밀, 호두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해피데이푸드 (인천 부평구) 아이랑 (충남 천안시) 스콘(원형) (빵류) 2024.6.2., 2024.7.14. 900g (30g×30개) 352.8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달걀, 밀, 호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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