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2023.1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TV를 활용하여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 - ICT 규제샌드박스 신규 적극해석 사례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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