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28 국토교통부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ㅇ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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