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12.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 한다.)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원문링크 :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