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12.14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다. 환자안전사고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하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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