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됩니다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됩니다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됩니다 2023.12.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목)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 (검수)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수‧인도 증명 / (감정) 선적화물‧선박의 증명‧조사‧검정 / (검량) 선적화물의 용적‧중량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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