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①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ㅇ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특정강력범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총 5개 법률 -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성·강력·마약범죄 전력자의 경우, 일정기간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며, 범죄의 종류·죄질·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 유사 입법례 : 택배기사 종사제한 (화물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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