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23.1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12.18.~21.)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택시운송업) 2022.4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거제시) 2023.1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