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2023.12.21 금융위원회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기업 내부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 통보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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