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행정조사→분쟁조정→상생합의’로 이어지는 기술분쟁 피해구제 모형(모델) 실증 2023.12.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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