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2023.12.26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➊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➋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➌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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