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 2023.12.26 인사혁신처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 #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 지속된 교대 근무와 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ㄴ 경찰관은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 확인만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3. 10년 이상 집배·발착 업무를 수행하다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받은 ㄷ 우정직 공무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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