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2023.12.2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올해 3000톤급 경비함 1척 등 총 24척의 함정 건조 계약에 적용하여 조선소의 충분한 건조비 확보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조 품질을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작년까지 기존 계약 방식인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건조계약을 진행하여 건조 사들이 낙찰하한률에 근접하게 입찰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함정을 수주하는 실정이었다. 최근 5년간 함정건조사업 평균 계약금액은 확보예산의 약 86%에 불과하여 건조 사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저가 자재 및 비숙련 작업자 투입 등으로 건조 함정 품질 문제가 우려되었다. ’23년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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