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2023.12.27 기획재정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023. 12. 27. 관 계 부 처 합 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Ⅰ 추진배경 (경과)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지원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 수사감독 개편,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이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대폭 증가(약 +83.7만개) ㅇ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등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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