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12.27 금융위원회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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