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2023.12.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발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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