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1.1.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1.1.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1.1.월) 2024.01.0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매독) 제4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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