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조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조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조성 2024.01.02 국방부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 및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수행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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