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2024.01.02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 대상 ․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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