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2024.01.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1월 2일(화)에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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