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2024.01.02 국민권익위원회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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