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4.01.0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월 3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24년「집행지침」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방관·소형함정근무자 등 힘든 여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 1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먼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23.12월 →‘24.6월까지)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외화예산 집행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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