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01.04 법무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조선업 현장 숙련인력 부족 문제 부각 이후 도입분야·규모 확대(’23년 1월) 및 제조업 등 숙련인력 지속 활용 필요성 대두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23년 9월)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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